아산시, 양대체전 대비 도로변 상가 불법 적치물 정비 실시

  • 등록 2016.08.22 1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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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0월 개최되는 양대체전에 대비해 도로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변 상가에서 차도 및 보도 부지상에 진열한 상품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시민로 393번길(대동정육점~시민약국) 구간은 농약 및 가구 판매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수년째 상가에서 도로 부지상 불법 적치행위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집중 발생되고 있어 이번에 정비를 실시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상인들의 자진정비를 요구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위해 지난 8월초 불법 적치물 자진절거 공문을 상가별 방문 전달하는 등 지도단속을 유도했으며, 최근 불법 적치물 정비를 완료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편익 증진과 도로변 미관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적치물 제거에 자발적인 동참을 해주신 상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로변 상가 불법 적치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로변 미관개선 및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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