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록문화제 기간 불법 야시장 강력 대응

  • 등록 2016.09.06 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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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내달 1일부터 나흘 간 개최되는 상록문화제 기간 동안 불법 야시장 건축과 음식물 조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록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지역행사에 외지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야시장으로 인해 주변 거주민들의 소음민원과 지역상권 침해, 바가지요금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상록문화제 기간 중 설치되는 야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 단속 인허가 부서와 행사 진행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관련 방침을 행사 주최 측에 전달한 뒤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축제 기간 중 먹거리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행사 기간에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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