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홍영택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지역 내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군은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과 ‘청년업체 세무·노무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지난 20일 자로 1분기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의 핵심 고정 비용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지원 정책인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창업 후 3개월을 초과하고 36개월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납부한 상가 임대료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생애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문적인 경영 관리를 돕기 위한 ‘청년업체 세무·노무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창업 후 3년 미만의 청년 사업자(18세~45세)를 대상으로 하며, 세무 및 노무 기장 대리 수임료 공급가액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해 초기 경영의 전문성을 높인다.
두 사업 모두 실비용을 선납한 뒤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 창업가가 분기별 납부분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다음 달 초 현금으로 지급받는 구조다.
1분기 접수에 이어 향후 2분기 이후의 사업 신청은 오는 7월, 10월, 12월의 11일부터 20일까지 각각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향후 신청 안내는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