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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충남교육청 ‘조례 불이행’ 작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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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선선발 조례 3년째 공전… “도민과의 약속 외면한 교육 행정”
70개 유치원 2년째 거부, 20개 소는 철회… 교육청 관리 부실 ‘도마 위’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도민과의 약속이자 법적 의무인 ‘다자녀 가구 유치원 입학 우선선발 조례’를 3년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계획만 화려하고 실행은 뒷전인 교육청의 ‘책임 회피형 행정’이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지지부진한 조례 이행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교육 현장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과 무책임한 행정 시스템의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2023년, 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2자녀 이상 가구에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가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신 의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조례 시행 이후 첫 적용 대상이었던 2024학년도 모집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후에도 현장의 변화는 거북이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의 조례 이행 의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다자녀 우선선발 차등 반영률은 2025학년도 72.1%에 머물렀으며, 2026학년도 역시 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조례 이행을 2년 연속으로 거부한 유치원이 70곳에 달하며, 한때 도입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한 유치원도 20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지도와 감독권이 사실상 현장에서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지표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조례는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례가 현장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사실은 교육청의 집행 의지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행 지연의 사유를 묻는 질문에 ‘전임자는 떠나서 책임이 없고, 현직자는 업무 파악 중’이라는 전형적인 ‘나 몰라라’식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인사이동이 행정적 과오와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무사안일주의와 책임 회피가 충남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독소”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계획만 요란하고 성과는 없는 충남교육청의 예산 집행 관행을 정조준했다.

 

그는 “아이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들이, 정작 자신들의 행정적 책임 앞에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며 “화려한 계획서 속에 숨어 예산만 축내고 성과 없이 회계연도를 넘기는 관행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의 편의가 아이들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며, 충남교육청이 오늘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조례가 현장에서 완벽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강력한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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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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