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보령해경, ‘긴급출동지원센터’ 준공식 개최 등 21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을 전한다.

◇보령해경, ‘긴급출동지원센터’ 준공식 개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지난 20일 보령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긴급출동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령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내 기관·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긴급출동지원센터는 해경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와 함정 승조원들의 휴식·지원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된 보령해양경찰의 숙원사업으로, 2021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예산 확보(약 102억 원)와 설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해 연면적 3,287㎡(약 995평),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준공식을 개최했다.
특히 구조대가 기존 대천항 청사에서 이전함에 따라 출동 시간이 기존 대비 약 5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보다 신속한 해상 긴급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해양경찰서 이근영 서장은 “이번 긴급출동지원센터 준공으로 구조대의 출동 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선된 환경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방서,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서천소방서(서장 이재명)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와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노유자시설, 공장·창고, 숙박시설 등 충남도 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경보설비 정지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 배관 차단, 피난시설 주변 적치물 적치 등이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1인당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이다.
이재명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대형 화재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