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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와 싸우는 70대 노모의 눈물, 서천을 덮친 흑색선전의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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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되어야 할 6.3 지방 선거판, 비수가 되어 날아든 거짓 선동
“양손 폭행? 한쪽 팔도 쓰기 힘든데…” 70대 암 환자 억울한 절규
김기웅 후보 측 분노, “군민을 모독한 선거 범죄 절대 타협은 없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 할 선거가, 힘없는 군민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변질됐다.

 

6.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충남 서천군.

 

유권자들의 희망과 비전이 교차해야 할 이 아름다운 고장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극적인 진실 공방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는 선거 승리라는 맹목적인 목적 앞에, 암 투병 중인 70대 노모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잔혹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축제가 되어야 할 6.3 지방 선거판, 비수가 되어 날아든 거짓 선동

 

사건의 발단은 서천군수 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자원봉사자 집단 폭행’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후보 8명은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자원봉사자인 30대 여성이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겹겹이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목한 가해자의 실체는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건장한 폭력배나 열성 당원이 아닌, 병마와 외롭게 싸우고 있는 70대 여성 A씨였기 때문이다.

 

양측의 쟁점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은 ▲지지자들에게 집단적 신체 폭행당함 ▲양손으로 머리 등 양쪽을 폭행당함 ▲유세 전경을 촬영하던 중 일방적 모욕당함 ▲자원봉사자 병원 입원 중 등이다.

 

반면 김기웅 후보 캠프와 70대 A씨 주장은 ▲흥분한 30대 여성을 진정시키려 어깨를 쓰다듬음 ▲왼팔 장애로 양손 사용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 ▲30대 여성이 어르신에게 반말하며 모욕적 언행 및 기행(자해) ▲70대 암 환자 A씨, 충격으로 급격한 건강 악화 및 치료 중 등이다.

 

◇“양손 폭행? 한쪽 팔도 쓰기 힘든데…” 70대 암 환자의 억울한 절규

 

현장의 목격담과 A씨의 증언이 가리키는 진실은 참혹할 정도로 다르다.

 

불법 촬영을 만류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도발하는 자식뻘의 30대 여성.

 

이를 보다 못한 70대 A씨는 험악해진 분위기를 풀고자 “젊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며 타이르듯 팔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돌연 자신의 양손으로 머리를 흔들고 비명을 지르는 등 통제 불능의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A씨에게 ‘양쪽으로 맞았다’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정작 왼팔이 불편해 한쪽 팔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다.

 

이 황당한 촌극의 결과로, 암 투병 중이던 70대 노모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격한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김기웅 후보 측 분노, “군민을 모독한 선거 범죄 절대 타협은 없다”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평범한 군민이 유세장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새파랗게 젊은 여성에게 모욕당하고 ‘폭행범’이라는 끔찍한 낙인까지 찍혀야 하는 것이 서천의 정의란 말인가?”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캠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상대 후보의 당선을 흠집 내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악의적 선거 범죄이자 서천군민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했다.

 

김기웅 후보 캠프는 서천특화시장의 CCTV와 수많은 군민의 눈동자가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백주대낮에 진실을 왜곡한 세력을 향해 단호한 법적 철퇴를 내리기로 결단했다.

 

더 이상 낡고 타락한 구태 정치가 서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승광 민주당 군수 후보를 비롯해 충남도의원 및 서천군의원 후보 8명, 성명불상의 민주당 자원봉사자 1명 등 총 9명을 경찰에 전격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적용된 엄중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사기관을 향해 서천특화시장 CCTV 영상의 즉시 보전과 자칭 피해자의 진료기록 확보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 암 투병 중인 고령의 군민을 선거판의 볼모로 잡아,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는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야만적 폭거”라며,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한들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지만, 가장 무섭고 정확한 심판관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혜안”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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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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