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서장 윤승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사회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도검, 화약류(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즉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한 뒤 추후 실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 소지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신원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때 미신고 상태로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불법무기나 화약류 소지자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 제도를 함께 운영하며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윤승구 서천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류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