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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요람이 사학 탐욕에 삼켜지나?… 서천 피해 교회, “반 기독교적 만행, 법의 심판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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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역 밀실 계약과 치밀한 서류 조작… ‘학교 인가용’ 선의가 영구적인 ‘재산 헌납’으로 둔갑
감사 회피용 위조 계약서가 ‘퇴거 통보’ 부메랑으로… 피해 교회, ‘사학법인 해산’ 전면전 선포
당시 담임목사·이사장 D씨는 “모든 직서 사직한 상태라 관련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해 달라”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유서 깊은 C교회가 참담한 배신감과 경악에 휩싸여 있다.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양성하겠다는 순수한 종교적 열망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예배당과 사택 등 교회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비극적 덫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교회를 이끌던 전임 담임목사의 치밀한 주도 아래, 교인들도 모르는 사이 사립학교법인 명의로 재산이 불법 이전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한 공동체의 숭고한 헌신이 어떻게 기만과 탐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인가용 형식적 동의’가 부른 참사… 치밀하게 조작된 서류들

 

비극의 서막은 24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C교회는 충남도교육청의 인가를 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증빙해야만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담임목사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D씨는 “인가기관의 규정상 불가불 교회 재산을 학교수익재단에 넣어주어야 할 실정”이라며 교인들을 설득했다.

 

교인들은 실질적 소유권 포기가 아닌 ‘기본재산 확보계획용 내부 동의’로 굳게 믿고 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002년 3월 17일 자 교회 주보와 당시 담임목사 D씨의 칼럼 역시 이를 단지 학교 설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명시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최근 C교회 당회가 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보한 문건들에 소름 돋는 조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에 제출된 2002년 3월 10일 자 회의록은 인가 과정상의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한 원본 문구가 통째로 삭제된 채 위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위조된 회의록에는 ‘군사리 760번지 대지(484평)와 교회 건물(248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하다’라는 구체적 명시와 함께, 원본에 단 한 줄도 없던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다’라는 조항까지 임의로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회장 및 이사장 D씨… ‘1인 2역’이 완성한 완벽한 밀실 탈취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절차가 철저한 1인극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2002년 11월 장항등기소에 제출된 증여계약서의 당사자는 놀랍게도 C교회 당회장과 학교법인 A학원 이사장 ‘D씨’로, 완벽한 동일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인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밀실에서 1인 2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필수 서류인 등기필증마저 분실된 것처럼 치밀하게 위장되었다고 밝혔다.

 

정작 사라졌다던 등기필증 원본은 교회 사무실에 멀쩡히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9차례의 허위 임대차계약과 갹출 된 급여… 감사 회피용 자금세탁

 

행정 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한 파렴치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6년 충남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수익사업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인과 교회 측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서류를 급조하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2006년 6월부터 2022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당회나 제직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무단으로 양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료 수수 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교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갹출해 전입금과 보조금 형태로 우회시키는 기이한 자금세탁 구조만이 수십 년간 반복 유지되었다고 전했다.

 

◇주객전도의 촌극과 신앙 탄압… ‘지켜낸 자들의 눈물’

 

이 모든 조작과 은폐의 결과는 2024년 3월 정보공개 전까지 교인들에게 철저히 감춰져 왔다.

 

제보자는 진실을 마주한 교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학교법인 A학원 측은 도리어 자신들이 조작한 허위 임대차계약상의 미납 임대료를 근거로 내세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원래 주인인 C교회를 향해 예배당과 주택에서 즉각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분개했다.

 

사학재단의 횡포는 재산권 침해를 넘어 종교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스스로를 ‘불자’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교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교 측은 설립 모태인 C교회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교회 출입을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찬양팀 학생 7명만이 묵묵히 교회를 찾아와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노한 C교회의 총력전, “반기독교적 만행, 법의 심판대 세울 것”

 

자신들이 베푼 헌신이 적반하장식 퇴거 통보와 신앙 탄압으로 돌아오자, C교회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음을 천명했다.

 

교회 측은 현 사태를 “배은망덕을 넘어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기독교적·이단적 행태”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앞으로 C교회는 충남도교육청에 학교법인 해산을 강력히 청구함과 동시에, 전국 교회와 교계를 향해 이 참담한 진실을 고발 조치하고 관련 사항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전임 담임목사 겸 이사장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D씨는 “현재 담임목사와 이사장직을 모두 사직한 상태이므로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하라”라려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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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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