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 등록 2024.01.15 16:27:07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