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 등록 2024.02.23 0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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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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