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연말까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4층 이하 건물에 비상구를 설치 시에는 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및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는 제외돼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의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등을 활용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103개소에 대한 비상구 관리실태 점검과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