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보호과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집회에 돌입한지 오늘이 67일째 임에도 우리 군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이 없기 때문이냐”는 박노찬 의원의 질타에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저 역시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이 관리가 돼야 하며 1년마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7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7년 동안 대체 뭐했냐”고 꼬집었다.
특히 퇴직금 정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인건비지급 등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준수 완료”라고 감사 결과서를 작성해서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확인표에 점검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며 “만약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보고를 했다면 어떤 징계를 받아야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나태와 안일한 행정이 환경미화원들을 길거리로 몰은 것” 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오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구충완 과장은 “자문 변호사와 소송수행 변호사, 노동청 등을 찾아가 자문도 받아봤는데 모두 대위변제는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답했다.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 계약서와 관련 박 의원은 “사업자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하면서 위탁을 입찰로 받다보니 전체의 약 87%로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탁기관 자료를 살펴보니 87%는 단 3차례 밖에 없었다”며 “100%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음에도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인건비를 지급을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이에 구충완 과장은 “사측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낮게 금액을 책정해 인건비를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안했고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며 “체벌임금이 결국은 그 사업주 측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사과와 함께 잘못을 인정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노찬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 관련을 비롯해 ▲명시이월 과다 ▲학술연구용역의 부실관리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력 부재 ▲심동 석산개발 관련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 관련 ▲모시현대화사업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