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획수사의 범위는 ▲위험물 제조소 ▲최근 3년 이내 화재발생 공장 ▲1급 소방 대상물 중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 ▲중요화재 및 소방관련 사회이목이 집중됐던 대상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장이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특사경 주도로 조사반을 가동해 소방안전 취약분야 등에 대한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보완 및 사법처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