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체불임금사태 ‘해소국면’

  • 등록 2017.10.12 1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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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환경지회, 찬성 14·반대 4표로 군 최종안 수용 결정
장기농성 164일 만에 타결… 민·형사상 사건은 별도 진행


서천군 환경미화원들의 체불임금사태가 해소국면을 맞이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체불임금사태 해결을 위한 대위변제를 서천군에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여 왔으며, 서천군도 환경미화원들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해결점에는 미치지 못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천군은 지난 9월 26일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건에 대한 최종 판결시까지 지급요구 및 관련 집회금지 ▲원가차액 5% 해당 인건비 전원 성과급 지급(1억 5400만원) ▲누진제 적용 가산퇴직금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마련 ▲위탁사업에서 직영방식으로 2019년 12월 내 전환검토 등 최종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천군은 체불임금을 대위변제 할 경우 퇴직금 이중지급 논란은 물론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해오다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들의 상황을 감안해 이와 같은 해결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천환경지회는 9월 27일, 문예의 전당 2층 회의실에서 노조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급 미지급 관련 총회를 갖고 서천군이 제시한 최종안 수용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 14표, 반대 4표로 서천군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9월 29일에 체불임금 및 가산퇴직금 지급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군청 앞 농성 천막을 모두 철수했다.

한편, 이번 정책협약으로 164일 간 지속돼왔던 환경미화원들의 체불임금사태는 원만한 해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진행 중인 민·형사상 사건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천환경지회는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해왔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 사태해결을 위해 서천군이 제시한 해결방안을 받아들이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퇴직금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사건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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