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이용 자제 당부

  • 등록 2017.10.20 12:40:13
크게보기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