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소방·피난시설 위반 신고 포상제 15종으로 대폭 확대

  • 등록 2026.03.26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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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도의회 의원, 도민의 안전 사각지대 지우는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아파트·공장·창고 등 일상 15종 시설 망라… “도민 참여형 촘촘한 화재 예방 그물망 펼쳐”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 전역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례 없이 강력하고 촘촘한 화재 예방 그물망이 펼쳐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가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른바 ‘안전 파수꾼’ 제도로 불리는 신고포상제의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도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야심 차게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격 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소방청의 최신 준칙안을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게 완벽히 녹여낸 결과물이다.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줄이 되는 피난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대상 시설의 획기적인 확대다.

 

기존 6종에 불과했던 대상 시설이 도민들의 주거 및 생활 밀착형 공간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사실상 도민의 발길이 닿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킨 조치로 평가받는다.

 

또한, 신고 기준의 모호함을 없애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치명적인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끌어올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체계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화했다.

 

포상금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확대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순수 도민 참여’의 의미를 살렸다.

 

무엇보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주도한 양경모 의원은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염과 연기가 덮쳐오는 절체절명의 화재 발생 순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의 기준을 정교하게 정비하여,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정의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가 충남 전역에 들불처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도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번 혁신적인 전부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을 향한 충남의 발걸음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주영 기자 ne201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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