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 및 버스정류장 공사 완료에 따라 삼성4~농수산5 2.7㎞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계획을 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RT도로 구간 중 도심에 위치한 해당구간은 기존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변경해 평일, 주말(토, 공휴일 포함) 모두 24시간 전일제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정동 특화거리 주민과 상공인협의회 비대위원들의 극심한 민원을 개선하고자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시행 2개월 이후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도출해 시민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정홍 버스정책과장은 “삼성4~농수산5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가로변을 이용하던 시내버스 3~6개 노선이 중앙정류장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며, 오는 7월 중에는 개통예정인 BRT버스도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