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논공·유가·현풍·구지 지역 218.8ha 행위규제 완화

  • 등록 2016.05.10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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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 계획을 시달하고, 오는 18일까지 달성군 홈페이지와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사무소에서 정비안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의 농업진흥지역은 달성군 논공·유가·현풍·구지 4개 읍·면에 걸쳐 총 1462ha(진흥구역 1215ha, 보호구역 247ha)로, 이번 정비를 통해 218.8ha(해제 199ha, 보호구역 변경 19.8ha)가 행위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을 예상된다.

변경·해제 되는 지역은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여건변화로 3ha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 3~5ha 분리지역 △경지정리 외곽·사이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4개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한 후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농심품부에 승인 요청하게 된다.
김기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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