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육급여수급대상자 학비 선수납 관행 철폐

  • 등록 2016.05.12 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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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급여수급대상자의 자녀가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시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 먼저 납부하는 관행을 없앤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대구지역 교육급여수급대상자 1800여명이 8억8000만원을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될 경우 2만6000여명이 110억원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하기 전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미리 받고, 신입생 학적이 정리돼 학비 지원이 되는 3월 말 이후 납부한 학비를 돌려줬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속 중학교에서 교육급여수급대상자의 명단을 입학예정 고등학교로 미리 통보하고,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미리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학비가 지원되면 수납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금은 신입생의 입학의사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며 "입학금은 일반고의 경우 1만6500원 정도여서 학부모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와 예술고 신입생도 시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만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 학교도 학비 선수납 관행을 없애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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