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각 동별 순회 일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근 동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또한 계량기 파손 및 운반 곤란의 이유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신청에 의해 해당 계량기가 소재한 현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특히, 계량기에 대한 부정 및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충신 경제과장은 “공정한 상거래는 정확한 계량에서 출발하며, 아울러 모두가 신뢰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량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