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수산물 취급 음식점 35개소를 단속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 활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 김치 및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건 ▲ 음식점 조리장 비위생적 관리 등 총 7건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은학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수산물 취급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나 조리실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한 음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