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와 미래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박찬종, 이하‘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은 지난 8월 8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블공정거래 피해구제 35건, 공정거래 교육 38개사를 목표로 스마트 환경개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진흥원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스마트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및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을 제안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27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사업 ▲앱개발 환경구축사업▲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진흥원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계약서 조항 검토, 불공정계약, 대금 미지금 등 계약 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등으로 다양한 법률자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 교육 길라잡이 교재 및 표준계약서를 관련기업에게 배포하고, 서비스 범위를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와 웹툰 작가 등 개인 창작자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정홍 산업정책과장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지역 디지털콘텐츠분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기업의 공정거래 능력 함양과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dicia.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042-479-41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