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고가의 주택을 전세로 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과 또 부친에게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20대 자녀 등 358명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진=블로그 evercha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101/art_16100067828288_2506bd.jpg)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부친에게 고가의 주택을 전세로 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과 또 부친에게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20대 자녀 등 358명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가 주택·상가 취득 과정에서 편법증여 또는 분양권 '다운' 계약 의혹 209명 ▲소득이 확인되지않거나 신고 소득이 미미한 데도 다수 주택을 취득한 증여 혐의자 등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전달한 탈루 혐의자 66명이다.
▶▶고가주택이나 상가 편법 증여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된 A씨. 제조업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신고소득이 미미한데도 수십억원에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했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로, 배우자 B씨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 혐의로 조사를 받게됐다.
B씨는 수도권의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수억원에 양도했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지인한테 빌린 수억원과 유학시절 잡화 인터넷판매 수익금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부친이 A씨의 지인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이 지인이 다시 C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도표=국세청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101/art_16100067834001_b05d8f.jpg)
인터넷판매 수익금도 허위였다.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들이 C씨에게 물품을 산 것처럼 해 송금했다.
▶▶D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등 주택 여러채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모친은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이 됐다.
30대인 E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을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신축해 취득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E씨에 대한 자금원천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건물 신축자금 수십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사업자인 F씨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짜고 학원직원의 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도표=국세청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101/art_16100067838319_d3e3cf.jpg)
F씨는 학원사업자인데도 신고소득이 적은 점,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수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 의심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자금을 학원직원 여러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직원들은 과다급여 반환 명목으로 이 자금을 F씨에게 보냈고 이 자금이 수채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수산업자인 G씨는 법인자금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다.
수산업체의 현금매출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해 이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일부는 현재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