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지역 공동주택(아파트)의 83%가 재산세율 인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는 29일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부터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포인트 인하)에 따라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금남면 A 아파트(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9790만원에서 올해 1억9700만원으로 1.8배나 증가했으나,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8200원에서 6만5천원으로 20.7% 낮아진다.
또한 세종시 고운동 B 아파트(전용면적 59㎡)도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2배 급등했으나, 재산세가 22만2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15.7% 줄어든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전용면적 102㎡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9억3000만원으로 2.3배 올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76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98만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합쳐 12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417/art_16197875277016_dc736e.jpg)
세종지역 공동주택 올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서울(19.89%)의 3.5배에 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