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전개

  • 등록 2022.11.22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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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인 편의 증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금산군은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조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해 군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해야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존 과정을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가공간 정보포털에서 K-geo플랫폼을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서류 발급 및 방문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한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시행됐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상속민원에 관심이 있는 주민의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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