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점검 실시

  • 등록 2022.12.05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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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사항 점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월 9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하반기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반기별 의무사항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재해 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조치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추후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안전이 늘 최우선이므로 교육현장의 근로자 및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해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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