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 등록 2022.12.05 09:36:30
크게보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홍성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으며,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에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