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시행…공사비 5,000만 원 미만 대상

  • 등록 2023.01.30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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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은 내달 1일부터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해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앞서,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최초 허가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찾아 이행보증금을 변경·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와 관련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은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민원인이 이행보증 관련 동의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 예산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이중안전장치까지 채울 계획이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창고를 지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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