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육묘장, 불법 양식장 설치로 주민갈등

  • 등록 2016.12.16 18:17:59
크게보기

소형선박, 항로 방해 및 항구 접안시설 접근 어려워
군, 일정기간 자진철거 통보 후 특별지도단속 시행


올해 남해·호남지역 김 양식 저조로 지난해에 이어 ‘물 김’ 가격이 폭등하면서 허가가 끝난 해상 김 육묘장에서 불법양식이 이뤄져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과는 지난 2014년 육상 육묘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천지역 앞 바다에 어촌계 및 김 양식어민 등에게 수산종자생산업인 해상 육묘장(25개)을 매년 9월1부터 11월 30일까지 허가했다. 

하지만 서면, 비인, 마서, 장항 등으로 분포된 해상 육묘장은 허가시기가 끝나면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물 김’ 가격(120kg기준 9~13만원)이 30%이상 올라 한철 노리는 어민들의 불법양식이 이뤄지고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민들의 소형선박 항로가 가로막히는가하면 채취 김 운반선의 항구 접안시설 진입의 어려움 등 허가를 받은 김 양식 어민과 불법 김 양식 어민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A어민(마서면·52)은 “각종 수산물 획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형선박주 입장에서 볼 때 불법 양식장으로 항로를 가로막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란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허가가 마친 육묘장에 대해 군 해당부처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법양식이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우리 소형선박 어민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주권을 찾기 위한 해상시위와 함께 정부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허가를 마친 육묘장 어민들이 관행에 따라 불법양식을 하고 있어 강제철거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철거 통보 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육묘장 허가취소 등 대대적인 특별지도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