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보조율 대폭 상향 지원

  • 등록 2017.01.19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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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는 1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공급되는 육묘상처리제는 관내 벼재배 전면적을 대상으로 지원해 벼농사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저온성 해충 및 월동 애멸구에 의한 벼 줄무늬잎마름병 발생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름철 강우시 주로 발생되는 흰잎마름병을 예방함으로써 벼농사의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이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전년 49%에서 58%로 상향조정하여 약제 1봉당 4,900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관내 거주 농업인 중 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친환경 농업 단지 및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된다.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기술팀 김도형 팀장은 “벼 줄무늬잎마름병 및 흰잎마름병은 발생 후 방제하면 효과가 적으므로 이번 육묘상처리제를 통한 사전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또한 본답 초기에 병해충을 못자리에서 바로 방제함으로써 쌀 생산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훈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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