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담배피우면 안돼요!”

  • 등록 2017.02.20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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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금연구역 흡연 단속 실시


서천군보건소는 다음달 19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 지정구역은 서천군 관내 학교 45개소(서해유치원, 장항유치원 포함)와 버스정류장 4개소(서천특화시장, 서천축협 앞, 세안약국 앞)와 레포츠 공원 등이다.

지정범위는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정·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M 이내, 버스 정류소(4개소)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이며 사곡레포츠 공원 경계선 안으로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천군보건소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금연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왔다.
조성훈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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