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청소년 ‘금품갈취’ 어떻게 처리됐나?

  • 등록 2017.05.25 18:05:13
크게보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가해학생들에게 학교봉사 명령
서천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조사 후 형사처분 예정…

최근 불거진 지역 내 A학교 선·후배 간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해 해당학교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들에게 학교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는 금품갈취 재발방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두기로 약속했고 가해자인 학교 밖 청소년은 사건조사 후 형사 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학교의 피해·가해학생 학부모들과 운영위원, 학교폭력재발방지위원회, 경찰서 관계자들은 ‘금품갈취’와 ‘강압적인 요구’ 등과 관련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후 ‘가해학생들 또한 선배의 강요에 의해 금품을 어쩔 수 없이 요구한 정황’과 ‘그동안 스트레스로 시달려 온 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정황’,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봉사활동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철없는 행동은 처벌보다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나 교사들은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생들의 잘못은 학교의 관리 소홀에 앞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 학부모들의 책임이 더 크다”며 “철없는 학생들의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학교 교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인 A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경찰서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후 죄가 입증되면 형사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장환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