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읍주민자치위원회-주식회사 풍농장항공장, 자매결연 협약

  • 등록 2017.09.24 1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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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순경)는 21일 장항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풍농장항공장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최창근 장항읍장, 김충기 풍농장항공장장, 홍순경 장항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마을 일손돕기, 마을기업 육성,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창근 장항읍장은 “두 기관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주민자치위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중심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기관이 공동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순경 장항읍 주민자치위원장은 “풍농장항공장과의 자매결연은 모두에게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이 될 사업을 전개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교류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조성훈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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