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17.11.03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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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복지재정 효율성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복지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자활‧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1개 복지사업 대상 1459가구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총 76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자료의 반영과 사실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급여 감소 및 수급 탈락 예상 가구에 사전 서면 통지하고 의견 청취기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급여지급 적정성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급여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급여 중지에 따른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훈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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