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사용 금지된 석면을 해체·제거 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면건축자재 면적 500㎡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여부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감리인 지정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사업장과 민원다수 발생 사업장 등 집중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은 시․구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현장지도 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배출허용기준(㎤당 0.01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석면의 적법처치 여부 등 관리실태 지도점검으로 주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