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서는 지난 17일 법제처 자치입법 협업센터에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제·개정방법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상담관(4명)들은 조례 제·개정 추진 부서 담당자들과 1:1로 직접 대면하여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유의사항,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대해 폭 넓은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받은 구청의 한 직원은 ‟자치법규 제·개정 경험이 없어 법제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번 상담을 계기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하반기에도 자치입법 협업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의 자치입법 협업센터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 실무담당자의 법제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법제처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상담을 확대하여 많은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자치법규 제·개정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