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가 이동탱크저장소 무자격 또는 실무교육 미이수 운전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천군 관내 주요 도로 5곳에서 위험물을 싣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불시 점검하게 되며, 운전자는 자격증 및 신분증 또는 실무교육 이수증을 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불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이수 시까지 운송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검사에 불응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자격증명 요구를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위험물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피해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크다. 위험물 관련 종사자는 취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