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써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등 대규모 건축물에 공모 대행제를 시행하는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수)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청은 이번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 및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공모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선정·설치할 계획이다.
※ 공모대행 대상건축물: 공동주택,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미술작품설치기준 별지1) 내 건축물, 연면적 2만m² 또는 미술작품 설치금액 2억 원 이상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건축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미술작품 특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등 대규모 건축물과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하는 경우 작품 공모 및 선정을 행복청이 대행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제3조제4항 및 제5항)했고,
도시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방축천변 특화상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 1-5생활권(세종시 어진동) C30~C36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구단위계획(‘16. 6) 기준)
공모대행제도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공모대행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및 심의과정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설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행복청장이 공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 선정위원회의 감정․평가를 통해 선정한 미술작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행복청은 공모대행제도의 운영방안을 검토해 내년 봄 완공을 앞두고 있는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공동주택에 대해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2-1생활권(세종시 다정동) 공동주택 및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등 도시 곳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미술작품 공모대행제의 시행은 도시 내 조각공원과 예술가로 등 주민들의 일상공간에 수준 높은 예술품이 설치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작품이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내 광장이 조각공원화 돼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도시의 이미지가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