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안전보험·자전거보험 가입

  • 등록 2016.07.03 2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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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지난 4월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공포에 이어 6월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을 완료하고 대군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천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제도로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천군민자전거보험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사고 사망 시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해당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중 안전총괄과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경제적 지원이 동반되는 군민 안전 복지를 실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익이 되는 생활안전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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