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34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38곳과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380곳 등 모두 51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는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2곳), 패스트푸드점(1곳), 커피 프랜차이즈업소(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주변(3곳), 고속도로휴게소(1곳)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한편, 피서지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68건에 대한 미생물(식중독 균) 검사도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영 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음식물 취급·조리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도민 모두 식중독 사고가 없는 즐겁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