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6억 부과

  • 등록 2016.07.18 23:13:39
크게보기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정기분 재산세를 총 26,032건에 26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보다 1억 4천여만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6% 증가되었으며 장항국가산업단지,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개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의 영향으로 건축물의 신·증축과 주택가격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스마트위택스,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서천군은 마을방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상담반을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 4064) 또는 물건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성훈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