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기자 = 세종과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말부터 적용가능성이 높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 과열 규제책은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13개월 만의 집값 안정대책이다.
![세종과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말부터 적용가능성이 높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촌[사진=신수용 대기자]](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1042/art_15715684811057_d1fdff.jpg)
업계에서는 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세종시를 비롯 서울 강남권과 마포ㆍ용산ㆍ성동등 전국 31개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차단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9∼30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지역 분양가 상한제관련 sbn 보도내용[사진=sbn db]](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1042/art_15715686747679_38ca15.jpg)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비롯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되더라도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이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시행은 어려울 예정이다.국토부는 조만간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상한제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정부세총청사내 국토부청사[사진=sbn뉴스 db]](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1042/art_15715685761311_4eae11.jpg)
단지, 일각에선 상한제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릴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 하고있다.
세종시 부동업계의 한 관계자는 20일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등이 일단 상한제 지역에서 지정된다면 그렇잖아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 거래는 더악화될 것"이라면서 "거래가 끊기면 실수요자와 취득세등 지방세수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