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이 퇴임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면 **리 3**번지와 3**-2~6번지 일대 3860㎡ 땅. [사진=안병길 의원측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832/art_15967056985898_31fcec.jpg)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거주하겠다며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農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미래통합당)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농사지을 땅을 취득한 후에 예외적인 사유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안병길 의원측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832/art_15967059740174_c024f6.jpg)
현행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農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항에는 ‘농지법상 자경(自耕)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측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832/art_15967060311582_03be09.jpg)
중앙일보가 6일 보도한 청와대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면 **리 3**번지와 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10억 여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 의원이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 땅의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사진=안병길 의원측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832/art_15967061197423_d48f28.jpg)
안 의원실에 경남 양산시 **면사무소가 낸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실 측은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중앙일보가 농지 취득자가 문 대통령 부부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례를 문의하자 “농지인데 현재 휴경을 하고 있으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안병길 의원측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832/art_15967057896059_487c31.jpg)
▶▶청와대는 그러나 일부 사실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가진 “(경남 양산시 **면 **리의 문대통령) 사저 부지에 농지가 일부 혼재됐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사저를 설계할지 구상하는 단계”라며 “구상하면서 (농지가) 겹치면 그 구역은 일부 형질 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경남 양산시 **면 **리 농지 구입 과정에서) 모든 법 절차를 다 지켰다. 지자체의 승인도 다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농지의 휴경 상태인 점에 대해 관계자는 “휴경 신고를 하면 된다. 당연히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지법상 휴경 신고 조항은 없다.
![청와대. [사진=본지DB]](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832/art_15967062162526_6b3b2d.jpg)
다만 휴경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란 조항이다.
이 경우에도 취임 전 취득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지나 구입한 **면 **리 농지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