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치수단으로 악용되나?

  • 등록 2025.05.10 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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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원, 집행부 감사자료 요구 목록 정치적 의도 의심
지역언론·특정업체 상대 자료 요구, 사적감정 작용 의혹

[sbn뉴스=서천] 지역신문합동취재단 = 오는 6월17일~25일까지 실시되는 충남 서천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서천군의회 일부 군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목록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 목적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된 이번 서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서 벗어난 요청 자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A의원의 경우 ‘서천군 공직자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덕암웨딩홀 또는 채선정 이용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는 서천군수 가족과 관련된 특정 음식점을 지칭한데다 공직자의 자기 선택권을 무시한 자료요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천군 예산이나 사회단체가 보조금으로 특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웨딩홀을 이용했다면, 그 현황 요구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지만 서천군 공직자가 결혼식 등 개인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했거나 단체 또한 서천군 보조금이 아닌 단체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A의원은 특정 이벤트업체와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서천군 거래내역을 요청했는데 해당 업체들은 모두 A의원의 피고발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해당 군의원과 고소, 고발사건에 연루된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여서 사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군의원은 2015년~2017년 서천에서 개최된 당구대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대회는 A군의원의 피소사건을 심도 있게 다룬 지역언론사 대표가 연맹회장으로 재직했던 곳으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인데도 불구, 이번 행감의 요청자료로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A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내년 지방선거의 출마를 준비중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역시 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표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천참여연대 김정태 대표는 “이렇다 할 감사 이유도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침해하며, 영업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체 업체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번 감사자료 요구로 인해 해당 업체는 공직자의 거래업체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하다”며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분으로 자신과 좋은 관계가 아닌 기업을 특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사적 감정이고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군의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법령에서 금지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파헤치고자 무리한 행정정보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A군의원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자료 요구에 대해 직원남용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역신문합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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