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사업자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사한 닭 2000여 마리(약 6톤)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매립된 장소는 충남 서천군 마산면 염산소분시설사업 허가 신청 장소로 퇴비화를 거치지 않은 계분과 닭 내장, 부리, 발 등이 인근 토양에 그대로 묻혀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폐사한 닭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자가 염산소분시설사업 허가 신청자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강선 송석초등학교앞염산소분시설저지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유해물질을 보관하는 염산소분시설 사업장을 허가해주면 절대 안 된다”고 토로하면서 “더운 날씨에 부패가 진행된 닭으로 인해 인근 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군은 폐사된 닭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민원 접수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계장에서 폐사한 닭 2000마리가 염산소분시설사업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에 매립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지난 18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거 해당 사업주에게 “9월 15일까지 처리하라”는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폐사된 닭의 불법 매립은 지난 8월 3일에 이뤄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군은 ‘처분사전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황이 급한 만큼 처분사전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문대로 9월 15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시 경찰서에 형사고발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