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지원 확대

  • 등록 2018.04.11 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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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1일 군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8억 원의 특례보증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장 5년까지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지원대상은 서천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 및 서천군청 지역경제과(☎041-950-412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1억 원을 출연해 왔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 285개 업체가 60억 원의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경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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