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정치권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재산은 3억7644만7000원으로 전년도 평균 3억5838만원보다 1806만7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지난달 29일 재산공개 대상자인 군수 및 군의회 의장·의원 등 지역정치권 공직자 12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신고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신고재산(본인,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액은 3억7644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8명(66.6%)은 평균 1억616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4명(33.3%)은 평균 7570만9000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가액변동, 예금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보험·예금·적금 사항 변경, 고지 거부했던 가족의 재산 신규신고 및 혼인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추가 등을 들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조남일 서천군의회 의장으로 신고액은 12억8073만5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3억2429만9000원이다. 신고재산액은 총 10억9313만3000원이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조이환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7212만3000원이며 전년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오영란 서천군의회 의원이다. 신고재산 감소액은 1억3359만원으로 총 6882만2000원을 신고했다.
노박래 서천군수의 신고액은 6248만6000원이며 서형달 충남도의회 의원은 1억2402만5000원을 신고했다.
서천군의회 의원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나학균 의원은 2억4569만8000원을, 오세국 의원은 3억8586만6000원을, 박노찬 의원은 1억9856만7000원을, 이준희 의원은 4억3861만6000원을, 조동준 의원은 1억4374만원을, 한관희 의원은 9922만7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 초까지 심사한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