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 등록 2018.05.15 11:50:19
크게보기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잇달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따라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경 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16년~18년 3년여 간 총 2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5명은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 처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향후 관련 사고가 발생할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우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