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등록 2018.06.01 17:10:07
크게보기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ㆍ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진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경우 1차량 1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4, 5인승 승용차량 등에는 의무조항이 없어 차량 주인의 자발적인 비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유사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니 국민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남우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