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축산관련 공동비상대책 위원회 (회장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이하 비대위)는 7.12일 예산축협 회의실에서 출범식 갖고, 농협법 축산특례 조항을 법으로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5.20일 정부가 농협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농협법 개정안을입법예고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전·충남 축산관련 단체 및 축협조합장 등 31명으로 구성된 대전·충남 축산관련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우리 축산업 보호를 위해 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내 축산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되어, 이후 수 차례 농협 사업구조개편시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 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부의 농협법 입법예고의 부당성과 농협법 개정핵심 요구사항인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문영 대전·충남 비대위 회장은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에 촉구 할 것이며,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